군청 공무원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제1단독 이보형 부장판사는 8일 군청에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순창군수 부인 권모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금품 제공자의 법정 진술 등이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없어 보이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 A씨의 아들을 순창군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또 다른 지인을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못했으며, A씨는 2000만원을 돌려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지난해 6월 15일 구속됐다가 같은 해 9월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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