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올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예산 일부를 편성하면서 모든 시도 유치원에서의 보육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됐다.
하지만 전북은 누리과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또다른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다음 달 10일께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월급 재원이 없어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보육대란이 시작될 수 있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4.8개월치를 긴급 편성했다.
광주와 전남, 경기에 이어 서울도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함에 따라 당장의 보육대란은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수개월만 편성한 곳이 적지 않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대란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북, 충남은 추경 예산으로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인천, 부산, 충북, 충남, 경북은 6개월분, 전남은 5개월분, 제주는 2개월분만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광주, 경기, 강원은 시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아예 하지 않았고, 대신 해당지자체가 2~3달치 예산(강원은 운영비)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당장 보육대란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들 지역 교육청들이 예산 편성을 반대하고 있어 시기만 잠시 미뤄졌을 뿐 보육대란 우려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직접 편성하지 않았고 편성할 계획도 없으며 지자체가 대신 편성하지도 않은 전북이다.
현재처럼 예산 미편성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 달 10일께 당장 교사들의 월급으로 쓰이는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자칫하면 학부모들이 보육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전북의 누리과정 어린이집은 1천600여개에 이르며 2만2천여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다음 달 10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당국이 직접 결제하는 유치원과 달리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는 어린이집 지원금은 원아 1인당 교육비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 등 총 29만원이다.
이 중 보육료 22만원은 학부모들이 매달 1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그 달20일께 해당 카드사가 먼저 대납한 뒤 다음 달 10일께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는 식으로 지원된다.
여기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카드사가 1개월간의 보육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어 다시 한달을 벌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분 대금 지급시기인 다음 달 10일까지는 사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은 대통령 공약 사안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나왔다.
시도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중앙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통과로 8월부터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기활법 제정 후속 조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에는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행자부는 지방세 감면 분야와 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을 고쳐 기활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등록면허세의 원래 세율은 사업재편으로 늘어난 자본금의 0.4%다.
기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사업재편 기업의 등록면허세율은 0.2%로 낮아진다.
기활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장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의 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된 만큼 교육청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작년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항목에 포함시켰다.
일단 유치원과 관련한 보육대란은 피했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이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청들은 교육부 소관이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애초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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