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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하나로 예·적금, 펀드 투자…절세 가능한 만능통장

금융기관 30여곳, 판매 시작 /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 가입기간 3~5년 지켜야 혜택 / 매년 수수료 꼬박꼬박 단점도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지난 14일 공식 출시됐다. 투자소득 200만~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 저금리시대 ‘국민 재산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금융, 조세 당국과 금융업계가 만든 금융상품이다. 분명 관심이 가는 상품이지만 일부에서는 낯설고 아직 불완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ISA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ISA란 대체 무엇인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절세’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부각됐다.

 

그런 상황에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각각의 상품별로 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기존 상품과 달리 예금, 펀드, ELS(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 상품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ISA는 연소득으로 가입이 제한됐던 기존 절세상품과 달리 소득만 있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라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ISA는 또 한 계좌에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데 개별상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각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계좌 전체에 세제혜택을 준다. 가령 예금에서 300만원의 이자가 생겼고 펀드에서 1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200만원의 순수익만 과세 대상이 된다.

 

ISA 계좌를 5년간 유지하면 총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선 9.9% 세율이 분리과세된다.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출 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비과세 수익이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만 15~29세의 청년층도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다.

 

△고객 선점 치열, 과당 경쟁도= 지난 14일 은행 13곳과 증권 19곳, 생보사 1곳 등 33개 금융기관에서 일제히 판매되기 시작했다.

 

출시예정 금융기관을 합하면 모두 37개에 달한다. 저금리 기조 속 금융사들은 고객유치에 사활을 걸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ISA의 전체 초기시장규모는 12조원에서 14조원까지 추산된다.

 

금융사들이 너나없이 사전예약에 나서는 이유는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ISA는 ‘1인 1계좌’만 허용돼 복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시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각기 우대 금리 혜택과 각종 이벤트, 선물로 고객들을 끌어모으려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과당 경쟁이 붙지 않을 수 없다. 경품이벤트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이메일로 안내하거나 ISA 계좌 유치를 직원들에게 할당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은 물론, 직원들이 사비까지 들여가며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투자방법= 투자의 기본 원리는 위험이 낮을수록 수익이 낮고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ISA의 구조를 보면 약간의 위험을 안더라도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정부의 기조가 있다.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에 적극 나서라’는 메시지를 담은 상품이 바로 ISA다.

 

ISA의 유형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고객이 지시하는 대로 금융회사가 투자를 실행해주는 ‘신탁형’, 그리고 금융회사가 준비해둔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고객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고객의 돈을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일임형’ 2가지다.

 

ISA는 세금 면제라는 장점이 있긴 하나, 운용수수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신탁형과 일임형 모두 금융회사가 투자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투자자는 운용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탁형의 수수료는 최대 1%, 일임형의 수수료는 1~1.5%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상품 유형별로는 예·적금 0.1%, 펀드 0.3~0.5%, 파생결합증권 0.7~1%로 파악된다(신탁형 ISA 기준). ISA 계좌내 상품 구성에 따라 수수료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은행 예·적금은 이자에 대한 세금 외에는 투자자가 따로 내는 수수료가 없다.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예·적금에 들면 매년 수수료를 내야 한다. ISA는 상품 편입에 따라 최소한 0.1%, 많게는 1% 이상의 수수료를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것이다.

 

금융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예·적금을 짧게 굴리되, ISA를 통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권형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을 다양하게 섞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계좌를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ISA에 자신의 여유 자금을 모두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 퇴직, 폐업,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청년 또는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의무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ISA 계좌를 개설하려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쉽게말해 재테크 초보라면 ISA를 통해서 월 50만~100만원 정도를 불입해가면서 적금처럼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하기에 좋다. 손실과 수익을 합쳐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펀드상품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수익률을 추구하는 소비자 중 채권형 펀드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금융소비자단체 부정적 인식= 전문가들 사이에선 ISA에 세제혜택을 위해 담을만한 상품이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ISA에 편입해봐야 절세효과가 크지 않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지난달 29일부터 매매차익은 물론 환차익까지 100% 비과세되는 전용 펀드가 등장해 ISA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여기에 국내외 채권형 펀드는 저금리 추세로 인해 수익률이 낮은데다 금리 상승시 손실 위험이 있고 주가연계증권(ELS)은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폭락 사태로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게다가 금융상품 가입시 거쳐야 하는 5단계 투자성향 평가에서 안정형과 안정추구형 고객으로 분류되면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하는 일임형 ISA의 경우 아예 ELS 등 파생상품 투자가 금지된다. 결국 절세효과를 위해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적금과 안정적인 환매조건부채권(RP) 정도라는 얘기가 나온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불완전판매다. 과당경쟁 과정에서 ISA에 포함된 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고객의 투자성향과 달리 고위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리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완전판매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이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일과 3일 잇따라 증권사와 은행의 영업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ISA 판매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시행 초기여서 그런지 일선창구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은행창구와 증권사를 찾은 고객 중에는 ISA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지 않거나, 상담만 받은채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판매 첫날인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ISA 도입으로 세제 혜택을 소비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가 받아가는 구조여서 서민을 위한 상품이 아닌 세금 탕진 상품이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금융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 상품에 더 가입시키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며 ISA 도입을 반대하고, 불가입 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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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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