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27명…일부 견책·정직 처분 후 복귀 '솜방망이 처벌'
생활 속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우는 학교마저도 성범죄의 늪에 깊게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물론, 교원 간 성적 농담까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지만 일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교원이 주체가 된 ‘드러난’ 성범죄 사건도 적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은’ 성적 농담 등을 생각하면 빙산의 일각”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교육부에 청구해 받은 ‘초·중·고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27명의 교원이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 교원 가운데 일부는 견책 처분을 받거나 정직 3개월 만에 교단으로 복귀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도내 교원 수는 서울(37명)과 경기(31명)에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이어 전남(26명)과 경남(19명), 강원(17명)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 교원이 비교적 적은 지역은 세종(1명)으로 나타났고, 충북(2명)과 울산(3명)도 적은 편이었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 가운데 일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교단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2013년 학생을 성추행했지만 ‘3개월 정직’ 처분만 받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갔다.
심지어 도내 모 중학교 교사는 지난 2011년 학생을 상대로 유사 성추행했지만 ‘1개월 정직’처분,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2011년 교사를 성추행 했지만 ‘견책’처분에 그쳤다.
학교 내에서 벌어진 학생 대상 성범죄 외에도 교원들의 성매매와 성희롱, 인권침해, 폭행, 친족 성추행 등 ‘성’관련 범죄의 범주가 넓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교에서 성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공개 석상에서 이를 문제삼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공개를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에대해 ‘쉬쉬’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는 게 상당수 성폭력예방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30일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 따르면 “교사가 짧은 옷차림을 하고 오면 교감이 ‘다리가 너무 드러나지 않느냐. 다리가 예쁜 거 알겠다. 섹시해 보인다’”처럼 음담패설로 성추행을 당한 상담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곳에서 상담을 받던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는 “학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당일 출장과 갖은 사유로 불참하는 교사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황지영 센터장은 “실제 학교를 돌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도 여러 상담을 듣는데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가 더 심각한 측면이 있다”면서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공개함으로써 역으로 피해를 받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에 대해서도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교육과 감시를 통해 자정노력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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