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출 문턱 높아져 / 미등록 불법 사채시장 쏠림 심화 우려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서 ‘검은 금융’이라 불리는 사채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긴 했지만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대출심사 강화로 제도권인 2,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그만큼 힘들어졌고, 그에 따라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8일 도내 금융업계에 따르면 2금융권인 비금융기관의 1, 2월 중 여신(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전북 1∼2월 사이 여신 증가액은 1825억원으로 총여신액이 15조881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대출)이 159억원 늘어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금융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 금고, 협동조합 등 2금융권들이 지난달 3일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되는 것을 앞두고 대출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일자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긴 했지만 그 전 대출건은 34.9% 금리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이후 저신용자들의 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신용자들의 경우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면 부실 리스크를 고려할 때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2금융권이 저신용자 대출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27%대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최고 금리 인하이후에는 부실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법정최고금리는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로 낮아졌다.
40%에서 30%로 인하된 시기인 2011년 전북도내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은 발생 95건, 검거 89명이었다.
한해 평균 많아야 30∼40명이 검거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인하가 사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축소로 1, 2, 3 제도권 금융의 혜택에서 벗어나는 저신용자가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74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74만명이 일반 대출 시장에서는 돈을 빌리기 어려워 미등록 불법사채시장으로의 쏠림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의 철저한 단속은 물론, 금리 상한을 신용에 따라 차등화해 제도화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금리 인하에 따라 고금리 불법 사채시장이 활개 칠 것을 예상돼 올해 보다 강화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