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적외선 치료 화상 당뇨환자 병원 배상

적외선 치료를 받다 발에 화상을 입은 당뇨병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 임경옥 판사는 12일 “적외선 치료를 받다 화상을 입었다”며 당뇨환자 A씨가 전주 모 병원을 상대로 낸 2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17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원고(A씨)와 같이 당뇨로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 적외선 치료시 발의 온열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 화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양말 등을 벗기고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야 하고, 치료과정 동안 수시로 점검해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 판사는 A씨도 당뇨를 앓고 있으면서도 적외선 치료기에 몸을 가까이 댄 부분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

정치일반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