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붙잡힌 경찰관이 파면조치됐다.
진안경찰서는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A 경위(48)를 파면조치 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7월 7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생필품 매장에서 여대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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