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대표는 개정안에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의 범위에는 국회의원도 포함했다.
또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선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직자가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관계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공개경쟁 절차를 제외하고서는 채용될 수 없도록 했고,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김영란법 제정 단계에서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제외돼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부의 원안 명칭은 애초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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