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시·군 특강 진행 / 전담팀 구성·자료 배포 / 도, 내달 6일 청렴문화제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시·군들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담팀 구성, 청렴·부패방지 교육, 징계규칙·행동강령 정비에 앞다퉈 나섰다.
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에 따른 혼선 예방을 위해 도청 각 실·국을 비롯해 시·군, 도의회 등에 김영란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 및 교육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할 계획이다.
도 감사관실에는 김영란법 관련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내 각 시·군도 김영란법 바로 알리기에 나섰다. 김제시는 다음 달 12일, 전주시는 같은 달 19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 달 6일 도청 공연장에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도내 6개 기관과 함께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제1회 청년 누리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전북도교육청,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대학교병원 등 도내 6개 공공기관장과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 ‘희망 전북, 청렴으로 물들이다’란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기관장들과 감사책임자들의 청렴 선언 및 핸드프린팅,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특강, 판소리 및 연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박용준 전북도 감사관은 “이번 청렴 문화제는 청렴 관련 민·관 협업의 모범사례로 꼽힐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반부패 청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북이 대표적인 청렴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감사관은 “정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영란법 관련 징계규칙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세부사항이 내려오면, 도 내부 규정에 해당 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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