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기준 상향, 공정거래법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 지주회사 요건 등을 상향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상향되고 대기업집단의 범위에서 공기업집단이 제외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자산 요건도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2배 올라간다.
올해 4월 지정된 대기업 중 자산 10조원 미만인 집단과 공기업 집단은 개정 시행령 시행 즉시 지정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등 25개 민간기업과 12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빠지게 돼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들게 된다.
매년 4월 1일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일은 5월 1일로 변경되며 자료 제출 시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월 15일까지 지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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