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사회에 ‘김영란법의 시범 케이스가 안 되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고 있어 관련 신고도 없다”면서 “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초기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실명 확인과 서면 접수,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 ‘단순히 누가 고급 음식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신고는 원칙적으로 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으로만 신고가 접수되면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돼도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다”며 “김영란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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