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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진 대비 경보시설 확충·내진 보강

2020년까지 778억 투입 / 13개 사업 종합계획 수립

전북도가 학교 등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및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등을 뼈대로 한 ‘지진방재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전북도는 최근 경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기존 계획을 보완·수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약 778억 원을 들여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지진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자 확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측소 설치, 방사능 보호장비 확보 등 13개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민방위 경보시설을 현재 69개에서 121개로, 지진 알림문자 발송 대상자 수(1만843명)도 5만 명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전체 공공시설물의 70% 이상 내진을 확보하고, 지진 대피시설 수도 396곳에서 500곳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진으로 생긴 피해 복구를 위한 복구 인력·장비·물자 동원 체계도 구축한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도 추진된다.

 

전북도는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전 소재지에서 비상계획구역 내 관할 자치단체까지 배분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는 고창·부안지역에 인접했다. 이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원전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발전 사업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원전의 경우, 발전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킬로와트시(㎾h)당 1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지진으로 나타난 정부와 전북도의 대응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지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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