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10곳 중 7곳이 지난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9.7%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70.8%는 어려움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경영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9월 28일 전후 한 달간의 매출 변화에 대해서는 65.3%가 시행 후 하루 평균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들의 평균 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 대비 39.7%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화훼 도소매업(86.0%)과 음식점업(80.0%)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답한 비율이 높았다.
경영 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는 사업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한다고답했다.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답한 업체 비율은 34.9%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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