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자체 논의와 대검찰청 협의 결과 최대열씨 등 3명 재심무죄선고 항소 포기”밝혀 / 형사소송법상 일주일내 검찰, 피고인 항소하지 않으면 형 확정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무죄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항소 만료시한인 지난 4일 “자체 논의와 대검찰청과 협의 결과, 최대열 씨(38)등 3명에 대한 재심 1심 무죄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3심(대법원)을 제외한 1, 2심에서 일주일 내에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게 된다.
검찰이 일주일 간의 고심 끝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삼례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되게 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 등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당시 사건의 총괄적인 역할을 한 전북지방경찰청도 이날 무죄 판결에 대한 존중과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의 입장을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심 심판 판정에서 확인된 경찰수사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