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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강도 사건' 재심서 무죄…17년 만에 누명 벗었다

법원 "깊은 위로" 과오 인정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17년 만에 열린 재심을 통해 죄가 없다고 판결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최대열 씨(38)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강도치사사건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슈퍼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자백의 동기나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없다”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찬 부장판사는 무죄선고와 함께 유감도 표명했다.

 

장 부장판사는 “17년 동안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피고인들이 설령 자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의 자백 경위,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법원의 과오를 인정했다.

 

전주지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검찰의 항소시한은 일주일 뒤인 11월 4일까지이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무죄선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3인조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선고의 의미는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있다. 하지만 진범이 나타나고 왜 조작이 있었는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반성이 있어야한다”며 “향후 이분들에게 국가배상과 형사배상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인조 중 한 명인 임명선 씨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판결을 보고 기뻐하실 것 같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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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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