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깊은 위로" 과오 인정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17년 만에 열린 재심을 통해 죄가 없다고 판결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최대열 씨(38)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강도치사사건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슈퍼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자백의 동기나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없다”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찬 부장판사는 무죄선고와 함께 유감도 표명했다.
장 부장판사는 “17년 동안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피고인들이 설령 자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의 자백 경위,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법원의 과오를 인정했다.
전주지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검찰의 항소시한은 일주일 뒤인 11월 4일까지이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무죄선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3인조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선고의 의미는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있다. 하지만 진범이 나타나고 왜 조작이 있었는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반성이 있어야한다”며 “향후 이분들에게 국가배상과 형사배상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인조 중 한 명인 임명선 씨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판결을 보고 기뻐하실 것 같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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