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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이전 협약서 '뭐가 들었길래'

전주시-롯데쇼핑간 체결 / 해지 관련 대부분 롯데 유리…전북도 "소송 우려 다분" / 전주시 자문변호사들 "재정사업 변경…문제 없다

전북도가 (주)롯데쇼핑과의 소송우려 문제를 전주시의 대체경기장 건립사업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와 (주)롯데쇼핑간의 협약서 내용에 궁금증이 높아가고 있다.

 

전주시가 현 송하진 도지사의 전주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12월 31일 롯데쇼핑과 맺은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는 5절 48조로 돼 있다.

 

전주시는 같은 해 4월 3일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 5월 23일 마감했는데 (주)롯데쇼핑과 서해종합건설이 응모했지만 서해종합건설은 주상복합 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해 탈락됐다.

 

먼저 제3절 사업 이행협약 20조(호텔사업협약) 2항에는 을이 호텔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갑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롯데는 이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사업 철회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또한 42조(사업협약의 해지) 1항은 전주시가, 2항은 롯데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1항은 롯데의 사업 포기나 사업 추진 불가시 전주시가, 2항은 전주시의 사업 포기나 의회 미승인 등에 따른 사업 추진 불가시 롯데가 협약을 해지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전주시가 지난해 자체 재정사업으로 바꾸는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민간자본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게 시의 입장이지만 롯데는 아직 협약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해석에 따라 충분히 소송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들 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주시측은 자문변호사들의 “재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민간자본사업 시행에 대한 의회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자문을 들어 소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협약서를 받아본 뒤 검토한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처장은 “특히 42조가 롯데에 유리한 조항이 많지만 사업자체가 재정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롯데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전주시민회는 애초 이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전주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고 롯데의 사업계획과 설계도, 자금조달계획은 비공개, 협약서와 공모 지침서(사업개요)는 공개 결정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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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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