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정에 최순실 입김 작용" / 국민연금 "원칙·절차 따라 의결권 행사" 의혹 부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찬성 결정에 최순실 일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경주마를 대신 구입해줬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과 더불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 긴급 현안질의 중 “삼성이 최순실 일가 사업에 자금을 대준 대가로 국민연금이 삼성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그룹 재편 과정에 꼭 필요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최순실 씨의 입김이 국민연금에까지 작용했다는 것이다.
합병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 11.21%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합병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다.
의혹이 일 만한 정황들도 많았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자문기구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또한 국민연금은 통상 외부전문위원회에 맡겼던 ‘민감사안’ 의결권을 이례적으로 내부 투자위원회에 맡겼다.
여기에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던 홍완선 씨가 합병결정 직전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정황도 밝혀졌다.
홍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최경환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의 대구고 동기동창이다.
삼성물산 합병이 진행됐던 시기도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재임했던 기간과 일치한다. 삼성은 이후 최순실 씨의 독일 사업체인 비덱스포츠에 280만유로(한화 약35억원)을 보냈다.
국민연금은 합병과정에서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평가손실을 봤다.
논란이 일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최순실-국민연금과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민연금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7월 의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것은 특수한 상황과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주식 가치의 상승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데 따른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보유한 양 사 주식의 평가금액이 비슷하면서 국내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조4000억원)에 달하는 특수한 상황이 맞물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민연금은 “홍 본부장과 이 부회장의 면담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해당기업 주요 주주에 대한 면담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합병 등 주요 변동사항과 관련한 기업의 주요 경영진과 면담은 일반적 검토 과정이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수익 제고를 통한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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