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료 업체의 물품을 시 예산으로 구입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72)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특혜성 가축면역증강제 및 토지 개량제 구입으로 김제시에 16억원 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 상 배임)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시장이 법정 구속 됨에 따라 직무도 정지돼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특정제품 구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공무원을 통해 전달받은 농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김제시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민의 위임으로 시장 직을 맡았으면서도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정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수도 있지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 구속이 맞다고 생각되며, 설사 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예외로 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다른 사료보다 30%이상 비싼 정모 씨(62·구속 기소)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000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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