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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혜숙 시의원직 상실형 선고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8일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혜숙 전주시의회 의원(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시 병 선거구의 후보인 김성주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2월 27일 ‘김성주가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갔다. 박혜숙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으로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선거구민 19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메시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다.

 

박 의원이 메시지를 보낼 당시 덕진구보건소 부지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덕진구가 지역구인 김성주 당시 국회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우아동으로 부지를 변경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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