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119개 공기업·준 정부기관 중 절반이 넘는 기관에서 노사합의도 없이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제 불법 도입된 성과연봉제 시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뿐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불법 도입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내년 1월 1일 실제로 시행된다면 노사관계 질서에도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가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리며, 그 사이 임금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노동자들의 피해가 계속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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