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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성과연봉제 막을 방법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노조원들이 20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엄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안봉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0시30분 전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과연봉제 제도 시행을 막을 수 있도록 법원이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119개 공기업·준 정부기관 중 절반이 넘는 기관에서 노사합의도 없이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제 불법 도입된 성과연봉제 시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뿐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불법 도입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내년 1월 1일 실제로 시행된다면 노사관계 질서에도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가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리며, 그 사이 임금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노동자들의 피해가 계속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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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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