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근무 2명 하는데 의자는 하나만 놔 / 노조 가입했다고 근무 평가 낮게 주기도
전북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하청업체 소속 경비원과 청소근로자들이 비합리적인 근무환경과 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전주로 이전하면서 하청업체에서 신규 채용된 이들 근로자들은 지난해 3월 노동조합 가입과 함께 더욱 열악해진 근로여건을 호소하며 사용자 측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하청업체 비정규직 청소근로자와 경비원들이 주장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의 실태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근무시간에 앉아 있지도 말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전북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계약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경비원 A씨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다니던 직장을 정년 퇴임하고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경비원이 된 A씨는 “청사 로비에 2명이 근무하는데,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회사(하청업체)측에서 의자 하나를 빼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A씨처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총 7명으로 주차관리 경비원 1명을 제외한 6명은 청사 로비(2명)와 경비실(1명)을 3명이 1개조로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또 청소 근로자는 11명으로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3시 30분에 퇴근하고 있다.
이들 경비원 및 청소 근로자 18명은 국민연금 청소·경비 하청업체인 S사가 비인격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비실에 근무하는 B씨는 “그동안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한 시간가량 차량의 진출입로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강요받았다”며 “최근에 들어서야 혹한기와 혹서기는 빼달라는 건의에 어제부터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비원 C씨는 “화장실에 갈 때 ‘로비 1번 화장실 갑니다’라고 무전 보고를 해야만 했고, 관리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는 해당 직원의 집에 전화해 출·퇴근 보고를 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근무 여건의 배경에는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 상당수 조합원들의 불만이다.
청소 근로자 D씨는 “지난해 3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무평가를 낮게 받으며 해고의 압박을 간접적으로 느꼈다”며 “다행히 노조와 원청이 만나 근무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해 해고를 모면했지만, 오는 4월 또다시 근로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평등지부 관계자는 “ ‘힘들면 그만두라’는 사측의 비인격적인 태도와 높은 노동 강도에 조합원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에 따르면 이들 조합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고용노동부에 사측을 상대로 노동 강도 조절과 정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 내용을 담아 단체교섭을 신청했지만 결렬되면서 이달 9일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 이에 지난 10일부터 3일간 점심시간을 활용해 청사 내에서 선전전을 벌였으며 16일 사측과 교섭이 또다시 결렬됐다.
조합원들은 18일부터 선전전을 재개하고, 오는 23~24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측 관계자는 “경비원 근무 구역에 의자 하나를 둔 건 출입문이 열리면, 빨리 닫아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였다”며 “경비원들이 출근 시간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강요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화장실 이용과 공휴일 출·퇴근 시 보고 체계는 지난해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현재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직원들의 조합 활동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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