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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할인' 2월 1일까지 연장

올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기회가 하루 더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1월 31일에서 2월1일로 하루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지난 31일 하루에 일이 몰리다 보니 위택스 등관련 시스템의 접속 지연 등으로 불편이 생기는 것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원래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을구현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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