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절감 목적 '종심제' 기준으로 개정 / "단가·물량 적어 공사비 확보 어렵다" 하소연
정부가 건설업계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기준 개정을 강행하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고 입찰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입찰가격 평가의 산식과 균형가격 산정 방법, 단가 심사, 소수점 처리 등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심사기준으로 했다.
이에 앞서 건설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종평제 기준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정부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낙찰률 인하 조정을 강행하면서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종심제와 종평제는 지난 2015년까지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가 저가 투찰로 인한 부실·적자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공사는 종심제, 지자체 공사는 종평제를 대안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시행한 결과 종평제의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오면서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낙찰률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개정의 핵심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
정부는 종전 종평제는 소수점 처리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평가해 결과적으로 동점자가 없는 만큼 실행 투찰로 낙찰률이 높게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종심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다수의 동점자가 나오기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입찰자가 낙찰받는 구조라고 여겨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종평제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행자부가 종평제 낙찰률을 종심제 수준으로 내리기 위해 기준을 바꾼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체의 폐해를 개선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로 도입한 종평제가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낙찰률이 오르기는 했지만 단가와 물량 등이 적게 책정돼 여전히 적정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종심제 수준으로 낙찰률을 낮추기 위해 종평제 기준을 개정한 것은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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