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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격분 대검청사 돌진한 순창출신 포클레인 기사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일 최순실의 ‘비선실세’ 의혹에 분개해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 청사 기물을 부수고 청원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기소된 순창 출신 포클레인 기사 정모 씨(46)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양형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지만 5명이 일치되게 실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1일 포클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난입한 뒤 포클레인 집게로 진·출입차단기,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숴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 경찰에게 집게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순창 출신으로 평소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 씨는 최 씨의 호화로운 생활에 반감을 품다가 최 씨의 검찰 출석 보도를 보고 격분해 범행 당일 새벽 3시 순창에서 포클레인을 몰고 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저희는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 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위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며 “그 와중에 다친 분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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