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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술형 입찰 대폭 손질

설계 심의 비리 발생시 벌점 강화 / 채점방식 상대평가서 절대평가로

조달청이 기술형입찰에서 드러난 설계심의 비리와 입찰 담합,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등 기술형입찰을 대폭 손질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턴키, 대안,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는 대형공사와 설계공모에 대해 계약자 선정을 위한 설계도서(또는 기술제안서)를 심의하는 곳이다.

 

개정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설계심의 비리에 대한 감점기준을 현행 보다 2∼3배 강화했다.

 

현재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 발생 시 처벌 벌점은 유형에 따라 1∼10점까지 감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점이 3∼15점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또 기술형입찰에서 입찰담합에 대한 감점 기준이 신설돼 2년동안 10점이 감점된다.

 

기술형입찰의 설계 채점방식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꿨다.

 

기존 상대평가방식은 설계품질과 관계없이 입찰참여자 순위에 따라 차등범위(5∼10%) 내에서 획일적으로 설계점수가 결정됐지만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면 설계 보상비가 주어지지 않는 부적격 점수(60점 이하) 부여가 원활해진다.

 

다만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설계점수 산정방식은 절대평가 도입시 일부 위원의 편파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기존 방식대로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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