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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산 신역세권 조경 설계공모' 재추진

공원 등 총 24만3405㎡…공사비 125억원 추정 / 응모신청과 별도로 '작품 제출 확약서' 받기로

LH가 올해 첫 젊은 조경가 대상 설계공모를 한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원·녹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공모’가 재추진된다.

 

공모 대상지는 군산시 내흥동과 성산면 성덕리 일원 108만1821㎡ 규모의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이다.

 

이 중 조경면적은 △공원 15만8881㎡ △녹지 6만4428㎡ △기타 2만96㎡를 포함한 총 24만3405㎡이다. 추정공사비 약 125억 원, 설계비는 약 4억5000만 원이다.

 

LH의 2017년도 젊은 조경가 대상 설계공모 첫 사업인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접수 마감해 이달 중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접수작품이 2개에 그쳐 공모 진행이 취소되면서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LH는 최소 응모기준을 강화해 ‘3개 업체 이상 응모 시’ 설계경쟁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공모의 경우 응모신청은 5개였으나 각자의 사정때문에 작품을 접수하지 않았다.

 

LH는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응모신청과 별도로 ‘작품 제출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확약서는 응모했으면 작품도 꼭 제출하겠다는 일종의 각서로, 작품을 내지 않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 동안 LH가 시행하는 모든 설계공모에 참여하지 못한다.

 

응모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확약서는 24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

 

심사결과는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젊은 조경가의 자격은 만 45세 이하(1972년 1월 이후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건설부문(조경) 전문분야 신고를 한 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1항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건설부문(조경)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여야 한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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