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피해회복 노력·김제시와 합의" / 집행유예 선고…금고 이상 확정 땐 낙마
특혜성 가축 면역증강제와 토지개량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건식 김제시장(72)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 이르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축면역증강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김제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김제시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해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김제시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후배이자 후원자인 정모 씨(62)의 회사제품 14억6300만원 상당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2013년 11월부터 2개월 간 정씨의 업체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김제시가 구입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을 마친 뒤 이 시장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며 부덕의 소치로 김제시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책임지겠으며 변호사와 상의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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