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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P2P대출 안전망 구축 나선다

해외서 투자금 불법인출 등 해킹피해 사전 방지 / 원리금 수취권 매입형모델 공동 개발 업무 협약

JB금융지주(회장 김한)가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개인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P2P대출은 저금리 시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국 등 해외에서 P2P중개회사의 해킹피해로 투자자의 투자금이 불법인출되는 사례가 속출한바 있어 투자자를 위한 안전한 자금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JB금융지주 지난 18일 여의도 JB빌딩 11층 대회의실에서 대표적인 핀테크 모델인 P2P대출 3개 기업과 ‘P2P대출 원리금수취권 매입형 모델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JB금융지주 자회사인 전북은행은 피플펀드와 광주은행은 투게더펀딩 및 줌펀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사는 원리금 수취권 매입형 모델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

 

이번 공동 개발 모델은 감독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의 투자금을 P2P기업의 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은행의 계정에 보관해 투자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자금관리 서비스로 JB금융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특허출원까지 마친 상태이며, 앞서 피플펀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은행통합모형 P2P사업모델을 제1금융원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관리자산은 은행의 계정관리를 통하여 업체자산과 분리 관리돼 업체의 제3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이 제한됨에 따라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이 제한되며 P2P중개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특허출원한 기술을 적용해 해킹피해를 방지하고, 대출자가 원리금을 납부 시 투자정산처리업무를 은행이 자동화 처리함으로써 투자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P2P중개회사의 업무처리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아직 국내 P2P대출시장은 성장초기 단계로 풀어야할 숙제가 많은 상황이지만 P2P대출 선진국에서와 같이 건전하게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번 제휴된 업체와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며 “이번 서비스 개발이 P2P대출투자에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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