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36)가 사건 발생 1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12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는 잔인하게 돈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명에 죽어간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도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비난받아 마땅하고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다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유모 씨, 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인근 다방의 커피 배달원 이었던 최모 씨(33·당시 16세)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최 씨는 이듬해인 200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김 씨는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풀려나 기소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이 사건 재심에서 최 씨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경기도에서 검찰에 의해 체포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