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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전말] 17년만에 드러난 진실…억울함 마침내 풀어

▲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등 관계자들이 17년 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우연히 살인사건을 목격한 것이 뒤집혀 죄가 됐다. 10대와 20대의 청춘을 옥살이를 하며 보내야 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억울한 누명을 썼던 최모 씨(33)의 이야기다.

 

아버지를 일찍 여읜 그는 10대 초반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중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길가에 세워진 택시 운전석에서 기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

 

최초 목격자인 최 씨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현장에서 남자 2명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가혹행위를 하며 그를 범인으로 몰았고 거짓 자백까지 하게 했다.

 

결국 경찰은 최 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 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와는 달리 최 씨가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최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2010년 만기출소했다.

 

수감 생활 중 진범이 잡혔다는 희소식도 접했지만 그때뿐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년 8개월이 지난 2003년 3월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 씨(당시 22세)는 경찰에 붙잡히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의 친구 임모 씨(당시 22) 역시 “사건 당일 친구가 범행에 대해 말했으며 한동안 내 집에서 숨어 지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이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씨는 지난해 11월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 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심 직후 검찰은 2003년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 씨를 체포해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25일 그의 범행을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 씨의 재심 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것이 진정한 진실이고 정의”라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공권력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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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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