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선정 업체와 협약 체결 / 1억원 한도내에서 시스템 구축 / 모바일·웹홈페이지 개발 지원
정부가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이익을 함께 나누는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의 선정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청은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체계를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이익공유형 상생협력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육성 방향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자리잡아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형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 방식을 미리 협동조합 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 항목’으로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중기청은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이익공유 형태로 설립하면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에서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포장디자인·모바일 및 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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