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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속타는 농심, 가뭄 피해 속출

남원·순창 등 5곳 93㏊…개별농가 보상범위도 논란

▲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이 밭에서 타들어 가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평년(30년)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강수량으로 가뭄을 맞은 전북의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앞으로 비소식이 적을 것이라는 기상예보속에 폭염이 일찍 찾아오면서 논·밭작물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군별로 50㏊이상 피해면적이 나와야 인접지역의 개별 피해농가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불합리한 지침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1월~6월 누적강수량은 210.3mm로 평년대비(389.0mm) 54.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43.6%로 평년 저수율(55.9%)보다 낮은 상황이다.

 

실제 남원시와 순창군, 고창군 등 5개 지역에서는 이미 93㏊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저수지 용수가 논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농작물이 마르는 ‘논물 마름’ 현상이 68㏊, 고사해버린 농작물이 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뭄으로 밭이 시들어버린 경우도 20㏊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부안지역의 피해면적이 43㏊에 달한다.

 

전북도는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관정(142개소)과 양수장(8개소), 저수지 준설(19개소) 등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긴급가뭄대책예산 83억 원(국민안전처 특교세 31억 원, 14개 시·군 자체예산 52억 원)을 투입해 간이양수장, 들샘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뭄이 장기화 될 경우 이 정도 예산과 대책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내달 중순 이후부터는 농업용수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시·군별로 50㏊이상 피해면적이 나와야 인접지역의 개별 피해농가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령 김제에서 50㏊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인접한 부안지역은 피해면적이 50㏊이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김제와 인접하지 않은 무주의 경우 피해면적이 49㏊에 달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러한 방침을 수정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요청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전북도는 가뭄 심각단계에 준해서 대응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가뭄피해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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