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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민간공사 대금 지급보증 논란

원도급 선택사항…하도급만 의무화 / 공공공사는 모두 적용…형평성 위배 / 보증수수료·신용평가 등 문제점 많아

건설업계가 민간공사에도 원·하도급 모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민간 발주자의 공사비 미지급 등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에만 의무화된 대금지급 보증제를 원도급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발주자와의 대금 지급 분쟁, 불공정 하자 제기 후 준공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공공공사처럼 민간공사에도 원도급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 원도급사의 공사대금과 하도급 대금을, 민간공사는 하도급 대금을 각각 의무적으로 지급보증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간공사에 참여한 원도급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선택사항이다.

 

민간공사 발주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면 반대 급부로 원도급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건설업계는 민간 발주자의 대금체불 및 지연지급 등으로부터 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실효적인 대급지급 확보를 위한 발주자 대금지급 보증제도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공공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요구가 수용되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민간에서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보증수수료 부담을 누가 부담할 지도 문제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주의 경우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신용평가가 쉽지 않고 민간공사가 100조원 규모라는 점에서 서울보증보험 등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같은 여러 정황이 겹치면서 민간공사 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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