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기린로 지역주택조합이 오는 16일 조합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장 및 임원진, 설계사, 시공사 등의 선정과 시공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일정과 관해 예비 조합원들의 결의를 받는다.
조합결성은 사업 예정부지의 80% 이상의 토지주 동의와 예정 세대수 50% 이상 조합원 모집이 되어야 주택법에 충족 되어 진다.
현재 (가칭)기린로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약96% 동의서가 구비되었고 예정 세대수 348세대의 50%인 174세대의 예비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예정이다.
창립총회에 앞서 지난 1일 건축심의 신청(도시과, 소방서 협의)를 낸 뒤 3일 교통의견, 9일 교통사전심의가 있었으며 오는 30일에는 교통, 건축 통합심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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