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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이사장, 여교사 성추행 의혹

"기간제 재계약 운운 성희롱"고소…이사장 "사실무근"

전북지역 한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이 기간제 여교사를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교사는 재계약을 빌미로 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해당 이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찰과 기간제 교사 A씨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 이사장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고소장을 최근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다.

 

경찰은 23일 쯤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이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A씨를 성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이사장은 지난해 6월 24일 A씨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니 얼굴이 달아오른다”, “속살도 빨개질 텐데 만져 보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사장 발언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앞서 같은 해 5월 31일 학교 인근 이사장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열린 교직원 회식자리에서 이사장은 A씨에게 러브 샷을 권하며 몸을 만지기도 했고, 2015년 3월 교직원 회식자리에서도 A씨와 러브 샷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A씨는 “회식이나 사적 자리에서 이사장은 재계약을 운운하며 술을 마시게 하고 추행해왔다”며 “이는 기간제 교사들의 재계약을 놓고 갑질을 하며 성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일을 겪은 A씨는 1년의 계약근무 기간이 끝나는 올해 2월 학교 측과 기간제 교사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A씨는 2012년부터 5년간 매년 재계약을 하면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왔다.

 

이에 대해 해당 이사장은 “직원들과 2~3차례 정도 회식자리를 가졌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성추행 고소는 해당 교사가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한 마음에서 벌인 일 같다”며 “학교의 교사 재계약 문제도 교장이 알아서 할 뿐 이사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의혹이 있다면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고 조사를 통해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성추행 고소와 함께 교육청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학교 이사장과 교장, 교직원 등에 대해 학교 운영 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도 접수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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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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