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법행위·변칙성 배당금" 회견 / 농협 "이익금 일부 조합원에 환원" 반박
전주농협이 지난해부터 농민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농사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농협은 ‘농사연금’을 통해 가입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농민조합원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전주농협 사업이용 실적’이 있을 경우, 월 3만원씩 연금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전주농협 노조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농사연금’에 대해 임인규 조합장이 자신의 선심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탈법과 변칙을 동원한 것 이라며, 농협과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시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몇 차례에 걸쳐 잉여금 배당처리 전에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 일명 ‘농사연금’은 조합원에게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여야 하는 것을 영업 외 비용으로 분식회계 처리한 것이다”며“이는 명백한 탈법행위이며, 회계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단위농협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날 전국사무금융노조는“금융감독원이 전주농협조합장과 농협중앙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대한 엄정 한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주농협 측은“검찰조사결과 ‘농사연금’은 농협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명돼 이미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29일 불기소결정서 주문에서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명시했다. 당시 임 조합장이 조사를 받은 항목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법률위반(배임)’이다.
농사연금과 관련해 논란이 잇따르자 임인규 조합장은“전주농협 이익금의 일부를 농협의 주인인 농민조합원들에게 월 3만원씩 연금형태로 돌려주는 것이 이렇게 온갖 음해와 비난에 시달릴 일이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노조는 진짜 전주농협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한다”며“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 조합장을 몰아세우는 행태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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