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전주완주지사장 정경화)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들은 1개월 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공단은 집중단속기간에 맞춰 도내 사업장 50만 개소를 대상으로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조건 등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신고방법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가입신고는 내방,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ww w.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미신고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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