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중고나 재활용 제품으로 속여 수입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환경부와 관세청이 공조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18일 관세청과 함께 폐기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협업검사가 시행되면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검사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와 국세청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와 폐기물 관련법에 따른 수입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 서류검토 단계에서 의심 물품을 선별하고,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직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과 에너지화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며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에 따라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 계획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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