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내년부터 인하

내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하위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018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소득하위 50%의 진료비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최하위소득인 소득 1분위는 연간 122만원→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연간 150만원→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지금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정년연장 필요성!..그러나…

정치일반李대통령 “소방공무원 헌신으로 평범한 일상 가능…걸맞은 예우 다할 것”

전주금요일 오후 2시 퇴근…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

정치일반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국회·정당여야, 소방의날 맞아 "소방 공무원 헌신에 감사"…제도지원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