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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북도는 지난 1월 1일 이후 분할되거나 합병 또는 지목이 변경된 토지 4만2109필지 중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등)를 제외한 2만73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날 결정 공시된 2만7364필지 가운데 1만6045필지는 분할된 토지이며, 합병된 토지 2482필지, 지목 변경된 토지 5260필지, 신규 등록된 토지 579필지, 기타 2998필지 등이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재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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