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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005명 명단 공개

전북도가 고질적인 세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오는 15일자로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005명(379억 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법인 246곳과 개인 759명이며,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발생해 1년이 경과한 자다. 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세납액, 세목, 체납이유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체납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뿐 아니라 일정 조건 해당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검찰고발까지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은닉재산 신고제’를 활성화해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비양심 체납자의 숨긴 재산이나 정보에 대한 시민제보를 통해 시민동참을 확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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