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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인 행정실장에 월급 준 사립학교 이사장 집유·전 교장 벌금형

학교 행정실장이자 이사장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급여를 불법 지급한 전북지역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복역 중인데도 서류를 꾸며 급여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사립고교 이사장 아들 유모 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구속된 아들이 병가를 낸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 등)로 기소된 학교 이사장(76)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교장 서모 씨(63)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씨가 구속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에게 질병휴직 처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사장과 교장 서 씨 등은 유 씨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의 명의로 병가와 질병휴직 서류를 만든 뒤 이 사안이 이사회에서 처리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해 전북교육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또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정관 규정에 의해 퇴직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전북교육청으로부터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월급 명목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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