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실장이자 이사장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급여를 불법 지급한 전북지역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복역 중인데도 서류를 꾸며 급여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사립고교 이사장 아들 유모 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구속된 아들이 병가를 낸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 등)로 기소된 학교 이사장(76)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교장 서모 씨(63)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씨가 구속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에게 질병휴직 처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사장과 교장 서 씨 등은 유 씨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의 명의로 병가와 질병휴직 서류를 만든 뒤 이 사안이 이사회에서 처리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해 전북교육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또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정관 규정에 의해 퇴직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전북교육청으로부터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월급 명목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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