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청소년·외국인에만 거래 제한 / 도내 투자업계 "전면금지 안돼 다행" 반색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내놓자 도내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요동치고 있다.
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가상화폐 긴급회의 결과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는 불법화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는 사실상 허용이나 마찬가지라고 입을 모은다. 애초 이들은 국내 거래 금지라는 극단적 규제를 우려했지만, 금융기관과 미성년·외국인의 거래에만 제한을 두면서 사실상 미봉책에 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 가상통화 거래 시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 강화, 미성년자·외국인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고객 자산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거래소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이다.
전북지역 투자자들은 이번 규제안은 예상보다 약했지만, 정부가 언제든지 가상화폐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봤다.
비트코인을 팔아 생긴 수익으로 부동산, 금, 주식에 분산투자를 생각한다는 김성국 씨(43·전주시 송천동)는“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관련주식은 여전히 강세다”며“그러나 정부가 가상화폐에 규제 신호탄을 발표한 데 따라 조만간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발표에도 가상화폐 관련주는 코스닥 시작에서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가상화폐 관련주 중 비덴트는 16.30% 상승 마감했고, SBI인베스트먼트(14.02%), 옴니텔(9.30%), 한일진공(2.61%), 제이씨현시스템(1.06%) 등도 덩달아 올랐다.
이는 투자업계가 정부의 규제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면규제’라는 초강수를 예상했지만, 사실상 허용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가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통화의 투기과열은 식히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금융기관과 청소년, 외국인에만 투자 제한을 두었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예방·처벌에만 규제를 집중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오전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에 가파른 하락세를 그렸던 비트코인 가격은 대책 발표 후 반등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9시40분 개당 1900만1000원에서 10시40분 1790만1000원으로 한 시간 만에 1000만원 넘게 떨어졌다. 오후 3시55분 기준으로는 1870만 원선을 회복한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빗썸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에서 운영 중인 1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관한 기획조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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