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하며, 지역구 경로당에 수백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의회 서선희(50)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 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행위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의 일환이고 기부행위가 아니며, 정당하고 의례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 행위가 선거를 앞둔 3~5일 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 사업의 집행 방식도 기존 신청서를 통해 지원되는 것이 아닌 피고인이 특정 업체에게 견적서와 배송날짜까지 지정해 주고 먼저 설치하게 하는 등 이례적인 점, 출마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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