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과 수의계약 확대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발주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월3일~2월12일)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지칭한다.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약계층이 일정비율(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진입기회를 확대해 줘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