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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전주 고속도 공사 지역업체 우대를"

전북도, 도로공사에 '새특법 53조' 적용 요청 / 도로공사 "타지역과 형평성 논란…대안 모색"

전북도는 6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발주공사에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번달 발주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구간 중 입찰방법이 기술제안으로 이뤄지는 공구(6, 8공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가점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에 따른 것이다.

 

지역업체 우대기준 적용 요청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측은 현행 법을 이유로 지역업체 우대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외 지역이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한 새만금 동서2축의 일부분으로 연계교통망 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인 만큼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측은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안에서 시행되는 새만금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돼 있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만 지역우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 발주예정인 고속도로 사업과 형평성이 어긋나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특법 53조(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역우대기준의 대안으로 국내 고속도로사업의 기술제안 방식 입찰 PQ(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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