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14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수산물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업체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제수용품 생산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대상 품목은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등 수요가 높은 품목 △꽁치, 과메기, 대게 등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계절 성수품목 △참돔, 가리비, 홍어 등 일본산 수산물 등 27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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