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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봉침 목사 비호 발언' 공지영 작가 고발장 접수

▲ 29일 김인기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이 전주지검에서 공지영 작가의 ‘봉침 여목사’ 관련 명예 훼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조현욱 수습기자

전주시는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봉침 여목사’관련 의혹을 제기해 전주시와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29일 오후 공 작가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백순기 시 복지환경국장과 김인기 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명의로 된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은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이 높은 작가로, 모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관련 행정소송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전주시가 마치 특혜 및 비호를 한 것인 양 주장했다”며 “개인적인 의혹제기 차원을 넘어 본인의 SNS나 2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발인들과 나아가 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봉침 목사', 1심서 일부 무죄 선고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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